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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정230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E, F, G, H, I를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부산 중구 M 3 층에서 식품 등의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는 ‘N’ 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N’ 의 점장이고, 피고인 I, E, F, H, G은 고객들을 관리하거나 상품 판매를 보조하는 팀장들이다.

방문 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5. 11. 초순경부터 성명 불상자들을 상대로 ‘Legano Spa Salt’를 판매하면서 위 N 사무실 입구에 ‘ 각질 및 노폐물이 쉽게 제거된다, 진피 속의 독소 제거 및 혈액순환에 탁월하다, 소염 및 진정효과가 있다, 아토피 및 알 러지 피부에 효과가 있다, 무좀, 습진,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다’ 라는 내용의 배 너 광고를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고,

2. 2015. 11. 25. 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성명 불상자들을 상대로 ‘ 탄소 전골( 냄비) ’를 판매하면서 ‘ 이 냄비로 닭을 요리하면 닭의 항생제를 없애준 다’ 고 광고를 하고, ‘ 매직 레인지( 숯 판)’ 을 판매하면서 ‘ 숯 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그 위에 떡을 찌면 그 다음날 까지도 떡이 굳지 않는다, 밥을 찌면 밥이 안 마른다, 컴퓨터 마우스 패드 밑에 깔아 주면 전자파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숯 판을 냉동실 안에 넣어 두면 고춧가루가 몇 년이 가도 괜찮고 냉동실 문 열어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 냉장고 나 아이스 박스에 넣어 놓으면 야채가 아무리 오래 가도 괜찮다” 고 광고를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홍보관 현장 사진, 내사보고( 홍보관 현장 동영상, 주요 홍보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