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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나794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12. 27. 15:52 장소 서울 도봉구 E빌라 부근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위 이면도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서행으로 선진입하였는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차량을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3,060,000원 2018. 1. 15.자로 지급되었다.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하여 서행이나 정차를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 또는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소로를 진행한 원고차량보다는 대로를 진행한 피고차량에게 교차로 통행에 우선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 피고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동일 폭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피고차량이 우측 도로의 차량이었으므로 우선진행권이 있는데, 원고차량이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주행하던 중 피고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차량의 전적인 과실 또는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설령 피고차량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