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2 2019가합24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1,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가칭 C 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1,7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식재한 수목이 고사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도 급 자인 울산 광역시교육청이 하자 보수를 요청함에 따라 재식재비용 16,235,000원, 고사목 철거 인건비 및 폐기물 처리 비 2,400,000원, 테크 보수비 6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는 수목 표찰 105개를 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실제로 90개만 시공하였으므로 나머지 15개에 대한 시공비용 525,000원(= 35,000원 × 15개) 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준공 예정일인 2019. 3. 2.보다 약 73일 지체된 2019. 5. 15. 공사가 완료되어 피고는 울산 광역시교육청에 282,086,750원을 배상하였으므로, 위 지체 상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는 조경공사 완료 후 건강 보험료 778,659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57,465원, 연금 보험료 1,140,506원 합계 1,976,639원을 실적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돈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3, 5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 23. 피고 및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와 사이에 가칭 C 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중 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9. 2. 23.부터 2019. 3. 2.까지, 공사대금 229,853,800원으로 정하여 도급 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