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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70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의도적으로 우선변제권을 잃게 하여 재산상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충분한 반성이나 진지한 참회의 심경을 드러내기보다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하여 배척한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만 한 점, 원심에서 공탁한 1,000만 원과 피해자가 배당받은 금액 5,878,077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보증금(4,300만 원) 피해액이 2,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