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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2.11 2014고단354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강변로 앞 노상에서 B로부터 C 흰색 그랜져 승용차량을 양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7. 7.경까지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6.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전지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한 흰색 판넬 철판(가로 52cm, 세로 11cm, 두께 0.01mm)에 검정색 비닐테이프로 테두리를 접착하고, 그 검정색 비닐테이프를 커트 칼로 ‘C’라는 글자를 오려내어 위 철판에 접착하는 방법으로, ‘C’라는 글자가 현출되게 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장 발행의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4. 7. 7. 16: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6-34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흰색 그랜져 승용차량(C)의 전면에 부착하고 거창읍 일원을 운행하여 다니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기록, 현장사진

1. 수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