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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719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12. 13.부터 2015. 2. 5.까지의 대여금 합계 1,500만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대여금 1,500만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4. 12. 13.부터 2015. 2. 5.까지 피고에게 합계 1,900만 원을 빌려주고 400만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680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5. 6. 20. 위 청구를 인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뒤에 위 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15나2585)에서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이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대여금 5,069,946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4. 1.부터 같은 달 6일 사이에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5,069,946원을 송금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1700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0. 1.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를 폭행, 절도 등으로 형사고소하자 원고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기존에 제기하였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2개의 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 특약도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