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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8 2016가합108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부동산에서 호텔 영업을 하고 있고, 달리 다른 영업은 없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06. 6. 6.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호증에 있는 피고 회사의 인영부분이 피고 회사의 것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회사는, 이 인영은 제3자에 의하여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E가 위 문서에 피고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인 D의 나머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무렵 D이 E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면서 피고 회사의 인장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권한도 E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위적 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또는 원고가 지시하는 자가 피고 회사 내지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합계 345,908,273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345,908,273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보로 합계 345,908,273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