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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2 2017가단180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4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리 도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김포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아크릴,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사실, 원고가 2013.경부터 2016. 11. 9.까지 피고에게 투명강화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수시로 대금을 결제받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합계 37,040,700원(2016. 11. 9. 공급한 물품대금 10,309,200원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7,040,7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7.자 거래명세표(갑 제2호증의 9)에 기재된 미수금 15,923,700원은 계산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당시 실제 미수금은 7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갑 제2호증의 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5. 7. 작성된 거래명세표에 ‘미수금 15,923,700원, 미수금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틀림없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미수금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 부분에 피고측 인수자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2016. 11. 9. 피고에게 10,309,200원 상당의 불량품을 공급하여 피고가 조업을 하지 못하는 등 2,288만 원(= 4인 급여 920만 원 조명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아크릴 750장 1,368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