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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854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09:18경 서울시 동작구 소재 사당역 4번 출구 앞길 및 근처 상가 주변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참고인 C 전화통화)

1. 신고문자메시지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캡처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하철 출구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