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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2구단18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 7. 29.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2.경 작업 중 머리를 부딪힌 이후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2. 1. 9. ‘경추 제5-6번, 제6-7번간 경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2. 2.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5. 30. 이 사건 상병이 MRI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아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퇴행성 변화 동반된 팽윤 소견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9.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원고는 1986. 7. 2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전동차 배선 조립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6. 7. 29.부터 1991. 12. 31.까지는 전차 상하부 용접 작업을, 1992. 1. 1.부터 1998. 1. 31.까지 전동차 상하부 배선 연결 작업을, 1998. 2. 1.부터 2011. 11. 23.까지는 전동차 상하부 최종 검사 및 수정 작업을 각 수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었으며, 2시간마다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었다.

주 5회 석식 후 17:30부터 21:3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토요일은 월 3~4회 정도, 일요일은 월 2회 정도 정규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휴무일은 월 3~4회 정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