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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17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16.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같은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주 )E 의 전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사장 이자 대주주, 피고인 B는 위 A의 친누나로서 ( 주 )E 의 현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 주 )E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전 남 무안군 F 외 12 필지 일대에 사업비 257억 원 규모의 스파 리조트, 펜 션, 상가 등으로 구성된 관광 휴양시설인 G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 주 )E 의 영업사원들에게 투자금액의 약 6~10 %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독려하고 투자자들에게는 1년 정도면 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업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의미함, 이하 인ㆍ허가라고만 한다) 가 나와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기 때문에 20~50% 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만 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G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제공하며 E, 전라 남도, 무안군 사이에 체결 예정인 3자 간 투자 협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투자자들에게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으로 채용한 피해자 I에게 G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사업 계획서, 조감도, 토지 도면 등을 보여주면서 “ 이곳에 G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 승인만 떨어지면 땅값이 많이 오르고 정부 지원금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