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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나3212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9행 및 제16행의 각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1억 원에 이르는 F 상위 교육인 마스터 교육을 실시하여 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처럼 피고에게 1억 원 상당의 무상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위 주장 취지를 상계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주장 자체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이어서 그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해 어떠한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