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2054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업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8.경부터 2013. 8. 16.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청주시 흥덕구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객실 10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8.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이라는 상호로 객실 10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8. 01:20경 위 1항 기재 ‘E’에서 손님인 F, G에게 소주 1병, 캔맥주 5개를 판매하고, F의 부탁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도우미 2명에게 각 시간당 2만 5,000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