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51957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00,000,000원, 원고 학교법인 B에게 2,200,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C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D은 2009. 3.부터 2013. 1.까지 C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3) 학교법인 E(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법인 F로 명칭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이라 한다

)은 사이버대학의 설치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G(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로 명칭 변경되었다

)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양해각서 작성 피고 법인은 2011. 6.경 E의 운영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E과 사이에 양해각서(갑 6호증,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그 무렵 운영권 양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양해각서는 피고 법인과 E이 2011. 6. 현재 E이 운영하고 있는 G의 운영권한을 양자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양수도 의향을 가지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합의한다.

1. 실사 실사기간 동안 E은 피고 법인의 운영권한 인수 검토와 관련한 실사진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3. 해지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양 당사자들이 본 양해각서에 서명한 일자로부터 발생하며, 피고 법인과 E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2011. 8. 31.까지로 한다.

단, 본 양해각서의

4. 비밀유지는 해지 후에도 그 법적효력을 유지한다.

4. 비밀유지 피고 법인과 E은 상호간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건 인수 검토의 진행 사실과 본 건 인수검토와 관련하여 피고 법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