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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5.17 2011고정9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C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사건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C’ 주점을 방문하여 잠시 머무른 사실은 있지만,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휴대전화기는 본 사실조차 없어 이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를 방문하여 맥주 약 4병을 마시면서 머무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앉았던 장소 부근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놓아두었던 사실, 피고인이 떠난 직후 휴대전화기가 없어진 사실, 피고인이 C에 머무르는 동안 3-4명의 손님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피고인이 앉았던 장소와는 좀 떨어진 곳에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0:42경 술값을 계산하고 C를 나가 천안시 불당동 인근 모텔에서 잠을 잔 후 같은 날 11:00경 수원으로 가는 기차에 탑승한 사실, 피해자가 통신사에 의뢰하여 없어진 휴대전화기의 위치를 추적해 본 결과, 처음에는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