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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1 2013고단5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1. 19:4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건물 512동 2201호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3개, 보석함 등에 들어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순금 20돈(돌반지 5돈, 돌팔찌 5돈, 쌍가락지 3돈, 팔찌 7돈), 시가 150만원 상당의 ‘샤넬’ 귀걸이 3쌍과 ‘크리스찬 디오르’ 귀걸이 1쌍, 시가 700만원 상당의 다이아세트(목걸이, 반지, 귀걸이 각 1개) 및 진주세트(귀걸이, 목걸이 각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스카프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와 현금 20만원 등 합계 3,320만원 상당의 핸드백과 패물 등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19:00경부터 그 다음 날 01: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걸포동 소재 오스타파라곤 주차장 앞길부터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을 경유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피해자가 작성한 미회수된 피해품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등 CCTV 사진 첨부 및 분석)

1. C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모두 회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