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7고정201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9:30 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식당의 배달 음식 그릇을 잘못 수거해 갔다는 항의를 받고 돌려주러 온 다른 중국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F(48 세) 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쳐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원 개의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증거 목록 순번 4 수사보고 첨부 서류)
1.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