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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11446

보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169,150원과 이에 대한 2019. 5. 4.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D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3. 4.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쳐 이혼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각각 망인과 D의 차남과 장남이다.

나. 망인은 2011. 11. 27. 불의의 폭행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고 E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8. 22.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2013. 6. 18.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 24,422,640원을 망인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위 계좌를 관리하던 피고는 같은 날 위 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망인은 생전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5. 12.경 원고로부터 사망보험금의 수령에 권한 권리를 위임받아 F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등 명목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5. 12. 28. F으로부터 위 보험금 전액인 40,338,3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자피해구조금 24,422,640원과 망인의 사망 후 F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 40,338,300원 합계 64,760,9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64,760,940원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32,380,4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범죄자피해구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위 돈을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