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21620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454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