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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9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 중, 고등학교 동창이고, 사실은 렌트카 회사 직원으로 약 13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로 마사지샵을 운영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마사지샵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2월 초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터미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2018년 1월부터 매월 월급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9.경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1,93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신용카드 결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된 카드를 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카드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2,093,34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명의의 F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691,844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경 부산 북구 G역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1대당 30만 원씩 월급에 포함해서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I, J)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 3,897,01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