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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25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169,807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7.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북아현새마을금고는 2004. 1. 9.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이자 변동금리 연 9%(지연이자 연 19.8%), 변제기 2006. 1. 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북아현새마을금고는 2014. 7.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11. 19.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액은 2014. 12. 3. 기준 합계 524,326,50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액은 2014. 12. 3. 기준 500,169,807원(= 170,000,000원 × 2004. 1. 9.부터 2006. 1. 9.까지 2년 1일/365일 × 약정이자율 9% 변동금리 연 9%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이후 증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객관적인 이자 계산내역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 170,000,000원 × 2006. 1. 10.부터 2014. 12. 3.까지 8년 328일/365일 × 약정지연이자율 19.8%)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0,169,807원 및 그 중 원금 17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9.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 연 19.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두성씨엔디는 2004. 4. 7. 북아현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3,000,000,000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