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6 2016가단8359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만일 그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만일 그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