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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1510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12. 초순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주면서 원고가 반환을 요구할 때까지 위 금원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6. 4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