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02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기초사실
가. B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B는 2013. 6. 3. 피고에게 1,2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0., 약정이자 연 10%, 지연이자 연 15%로 정하여 C의 연대보증하에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2015. 4. 1. 어음금 채무의 변제조로 D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및 C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그 통지서가 도달되었다. 2) B는 2015. 2.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대구지방법원 2015가합1066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8. 12. B가 2015. 4. 1. D에게 어음금 채무의 변제조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이유로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9. 4. 18. D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3723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7. 17. ‘B와 D 사이에 2013. 6. 3.자 1,2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2015. 4. 1.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D는 피고, C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8. 8. 확정되었다. 나. 추심명령 및 송달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9191호 구상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09564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지연이자를 포함한 1,636,024,66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8. 26. 그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9.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