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0 2014가합4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42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1. 일본화 6,700,000엔, 2012. 1. 12. 50,000,000원, 2012. 1. 31. 6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일본화 6,700,000엔의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 외화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인 2014. 12. 23.을 기준일로 삼아 그 당시의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외국환 시세(그 당시 일본화 100엔당 일평균 매매기준율이 916.76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를 기초로 계산해야 하는바(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등 참조), 위 외화채권 일본화 6,700,000엔을 916.76원으로 환산하면 61,422,920(= 6,700,000엔 / 100엔 × 916.76원)원이 되므로, 원고의 외화채권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3,561,050원 = 청구금액 64,983,970원 - 환산금액 61,422,920원)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