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3. 00: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마트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 바닥에 신문지를 편 후 이를 깔고 앉아 마트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그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45경부터 02: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관공서인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로 “야이! 씹새끼들아! 호로 새끼들아!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의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그 이전에도 동종범죄에 거듭 연루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는 1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집행될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