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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5. 4. 23. 2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18세, 가명)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4. 24. 01:00경 부근에 있는 ‘G’ 주점으로 함께 이동한 뒤 벌칙으로 술을 먹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일행들 몰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4. 24. 02:1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DVD방’에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려가 10번 방에 눕힌 뒤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가 있는 방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10번 방을 찾아 안으로 들어왔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하다가,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본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4. 02:15경 위 ‘I DVD방’에서 피고인 B의 아이폰 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이 모두 벗겨진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피고인들이 만지는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사진, 감정의뢰 회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