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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410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7,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 52,788,880원(그중 원금이 30,274,947원이다)을 양수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06가단21718호)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2006. 10. 12. ‘피고가 면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채권자일람표 기재 채권 중 면책결정 확정시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합계액 중에서 이자지연손해금 전액 및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원금 및 나머지 원금 70%에 대하여 면책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액과 그 다음 날부터 각 채권의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면책한다는 결정(수원지방법원 2002하면66호)을 2003. 4. 3.받았고, 위 결정이 2004. 2. 14.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1,192,462원 위 원금 30,274,947원 × 7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위 면책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다음 날인 200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판결 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중 일부 원금이 변제되어 그 잔액이 20,077,12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자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2016.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의 내용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077,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