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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01:03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 평 전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 경인 고속도로 입구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