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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 E보존회의 사무국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회계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개인 자금을 섞어 사용하였다가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소유의 기금을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08. 11. 13.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기금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피해자 소유의 기금은 피해자 소속 회원들의 출연료와 회비를 모아 마련된 것인데 그 사용목적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운영비로 제한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개인 명의의 CMA계좌(T)로 피해자 소유의 기금을 이체하여 보관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이루어진 CMA 거래내역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그 명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