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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238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번복되거나 객관적인 상황 및 제3자의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