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86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이고, C은 위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C은 1995. 8. 31. 16:34경 경부고속도로 천안영업소 지점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4축중에 11.1톤의 화물을 적제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