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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4244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표시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표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7.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이자율 월 2.5%에 대여하면서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의 반환채권 중 50,000,000원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같은 날 임대인인 피고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피고 C는 2013. 10. 11.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3. 10. 16. 및 2014. 3. 7. 피고에게 각 5,000,000원씩 총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 한편 피고 C는 2011. 12. 10. 피고 B에게 별지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월 차임 없이 보증금 60,000,000원에 2011. 12. 16.부터 24개월 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현재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채권은 발생하였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위 임대차보증금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으려는 원고로서는 임대인이자 채무자인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자신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가 위 15,000,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B과 그 3배를 초과하는 5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