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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64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20: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인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파손시켜 수리비가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파손사진, 진술서 (D 작성),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출입문 수리비 확인)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