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7 2014고정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섬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하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JL125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