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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1 2017고정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1. 13:00 경 하남시 B에 소재한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 17:43 경 ‘E ’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17:43 경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E ’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