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5.01 2017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 5. 06:04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 톨 게이트 앞길까지 500미터 가량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 운전 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