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5고정15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지상 2층 연면적 267.52㎡인 단독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경 위 단독주택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1.경부터 2014. 11. 11.까지 피고인이 입주하여 위 단독주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건축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뒤늦게나마 사용승인을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