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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6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 자로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돈을 받아내고, 이미 차용한 돈의 변제를 빌미로 추가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거나 (2017 고단 1126),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 (2017 고단 2523)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극히 일부 피해액만 변제가 되었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탄원하고 있는 점, 2017. 7. 5.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1126)를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2017 고단 2523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2017 고단 2523의 나머지 피해자들 과도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배우자와 이혼하여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할 형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전체 손해액의 2/3 이상이 회복되었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