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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058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35,8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8. 11.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