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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합51896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D 2019. 9. 25. 작성 2019년 증서 제880호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