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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85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하였다. 가.

원고의 이 사건 빌라 소유권 취득 및 매도 1) 피고 B은 원고의 친동생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2) 피고들은 2010. 3.부터 원고와 피고 B의 모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한 서울 관악구 E 외 1필지 제3층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서 동거하였다.

3) 망인은 2012. 12. 20. 사망하였고,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6. 20.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G과 H에게 ① 2014. 2. 28. 이 사건 빌라를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계약금 5,4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4. 3. 25.에, 잔금 1억 7,600만 원은 2014. 4. 20.에 각 지불)에 매도하였고, ② 2014. 4. 23.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들의 I아파트 임차 1)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빌라에서 나와 2014. 3. 11. 김포시 I아파트(이하 ‘I아파트’라 한다

)를 보증금 1억 8,50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4. 1. 1,000만 원 권 수표를, 2014. 4. 21. 1억 3,500만 원 권 수표를 각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위 돈 합계 1억 4,500만 원을 위 보증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2) 피고 B은 위 보증금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피고 B의 J은행에 대한 위 3,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J은행 대출금채무’라 한다). 3) 피고 B은 2014. 7. 2.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주었다. 다. 피고들의 K아파트 임차 1) 피고들은 2015. 11. 17.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김포시 M아파트 N호(이하 ‘M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