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상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동안의 수감생활 동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 D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