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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4고단1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1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자 그곳 종업원인 E(42세)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오락실 부근 ‘F’ 편의점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19cm 가량)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고, 위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