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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03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서울 서초구 P 소재 법무법인 J에서 피고인 B, C 등과 함께 ‘개인회생팀’을 구성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위 개인회생팀 영업사무장으로, 피고인 C은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개인회생팀 영업사무장으로, 피고인 D은 2014. 1.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위 개인회생팀 영업사무장으로, 피고인 E은 2014. 1.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개인회생팀 영업사무장으로, 피고인 F는 2015. 3.경부터 위 개인회생팀 영업사무장으로, 피고인 G은 2015. 8.경부터 위 개인회생팀 영업사무장으로, 피고인 H는 2015. 3.경부터 위 개인회생팀 영업사무장으로, 피고인 I은 2014. 3.경부터 위 개인회생팀 내 서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사람들로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J의 대표변호사인 Q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광고 등을 통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 의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수집한 후 피고인 B, D 등을 비롯한 영업사무장들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 의뢰인들을 배당하고, 피고인 B, D 등 영업사무장들은 개인회생 등을 희망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담한 후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I 등 서류팀은 영업사무장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하고, 개인회생사건 신청자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1. 27.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R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