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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구합1686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북 봉화군 D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나. 원고는 마을 주민 11명과 함께 2011. 1. 6. 피고에게 자신들의 거주지로부터 50m 떨어진 피고 소유의 군유지인 B에 설치된 망 C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개장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4. 27. 망 C의 아들인 E에게 이 사건 분묘의 개장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그 후에도 이 사건 분묘의 개장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6. 3. 10. 원고에게 ‘E에게 이 사건 분묘의 자발적 이전을 권고한 바 있으나, 행정기관이 묘지 이전을 명령하거나 강제적으로 집행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으로 설치된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30.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9. 2.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에 관련하여 이미 수차례 통보한 바 있고, 불법묘지 조성 및 산림훼손과 관련하여 불법산지전용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률에 의거 처리할 예정이며, 이 사건 토지에 추가로 분묘 설치 시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불법묘지 개장요구 진정에 따른 회신’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공유재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