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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920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0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생긴 구두와 그 제작을 위해 제공된 재료인 압수물은 모두 몰수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몰수 선고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압수물이 상표권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이거나 그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제작 용구나 재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판결 이유에서 몰수 근거 조항으로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등을 기재하였으면서도 정작 판결의 주문에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몰수의 선고가 누락되고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생겼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