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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3042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17,02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2.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 중 인정하는 부분 원고는 철강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11. 철강 환봉 6,508,788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 2016. 11. 14. 철강 환봉 22,108,240원 상당 등 합계 28,617,028원(= 6,508,788원 22,108,240원)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8,617,02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3.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 중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3. 철강 환봉 26,595,030원 상당, 2016. 12. 30. 철강 환봉 14,079,978원 상당 등 총 40,675,008원(= 26,595,030원 14,079,978원)을 공급하였고, 2017. 1. 5. 철강 환봉 26,625,500원 상당, 2017. 1. 6. 철강 환봉 10,059,786원 상당 등 총 36,685,286원(= 26,625,500원 10,059,786원)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7,360,294원(= 40,675,008원 36,685,286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합계 77,360,294원 상당의 철강 환봉을 공급한 상대방은 C 주식회사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