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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418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원심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물 가액의 합계가 상당히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서 범죄사실란 제2, 3행의 “2012. 1. 19. 대구지방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부분을 “2012.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