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6가단53910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3. 10. 09: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0. 09:50경 귀가를 위해 E 로체 2.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자택 부근인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뒤편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들 사이 빈 공간에 일렬 주차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잠시 멈춘 다음 후진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마침 원고 차량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뒷부분으로 피고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오토바이는 수리비로 2,991,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고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을 진단받고 2016. 4. 7. 관절경하 외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 및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 적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주차를 위해 천천히 후진하다가 정차되어 있던 피고 오토바이를 경미하게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가 입었다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5. 9. 9.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을 후진하면서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치료 후에도 노동능력상실율 2.45%의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